Q.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 모집자가 기존 운전자보험이 있는 가입자에게 추가로 보험을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 추가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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