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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배경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각 사

우리·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과태료를 두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두 은행은 부과 받은 과태료가 적절한 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에 대해 지난 22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책임을 묻고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오는 25일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두 은행이 모두 이의제기를 했다.

 

두 은행은 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 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인 만큼 이의제기를 통해 대규모 과태료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DLF와 관련한 부과통지를 수령했지만,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나은행도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이의신청이 단순히 '과태료 부과 적절성'을 묻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이의신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손 회장과 소송을 준비중인 함 부회장의 추후 행보와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 "과태료 납부는 내부통제 미이행 인정하는 것"

 

우선 지난 3월 연임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이의제기를 통해 소송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연임에 성공,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DLF 사태가 발생했고, 그 최종 책임이 손 회장에 있다고 문책경고를 내렸다. 만약 우리은행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내무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앞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만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190억4000만원, 나머지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이 6억7000만원으로 이 중 내부통제기준 의무 위반 과태료는 약 5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가 분할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자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 하나금융 금감원 중징계 소송 마감 임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금감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DLF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다만 함 회장은 행정소송 이후 가처분신청이 받아지더라도 금감원의 본 소송결과 내용과 시기에 따라 추후 행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뒤를 이을 만한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지만 내년 3월 하나금융 주주총회 전에 1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추후 3년간 임기가 제한되는 등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주주총회가 끝난 3월 이후 1심 결과가 나와야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만약 지더라도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해당임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연임의 가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경감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의제기 의사를 굳혔다고 이해했다"며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적법여부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은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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