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TF 발족, 심포지엄 등 심사 지침 마련 사전 준비 착수… 심사 지침 내년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만든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엄밀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심사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TF에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각도로 추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