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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특화 위험담보 車보험 출시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이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 의무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자동차 제조사, IT기업, 대학교,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와 업무협약(MOU) 등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대부분이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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