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23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당일 영업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교부하고 업소에 집합금지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은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 접촉이 쉽게 이뤄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집합금지 명령대상으로 추가됐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은 5월 23일 12시부터 6월 7일 24시까지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 행정명령 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지역 내 추가 확진자 발생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업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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