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식품부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한다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26일 개정·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 전국 30개소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무효마권 구매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사행산업 중 경륜·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이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불법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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