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원산지 표시도 법 위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 위장판매해 처분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것이다.
우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했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 등에 공포해왔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나 위장판매도 현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공표 대상에선 빠져 있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고,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해,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토록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과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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