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안쪽 '회오리 빗살 돌기' 놓고 특허권자 vs 하이트진로 '분쟁'
특허심판원, 지난해 11월 "특허 침해 아니다" 하이트진로측 '손'
특허권자·재단법인 경청, 특허법원에 항소심 청구 추가 소송전
하이트진로의 '회오리병' 테라를 놓고 특허 분쟁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하이트진로와 대형 로펌에 맞서다 1심 특허 소송에서 패한 중소기업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 공익법인의 도움을 받아 '회오리 모양 병' 특허 소송 항소심을 청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라 맥주병 디자인을 놓고 다시 불거진 소송전에서 2심 특허법원의 결정이 향후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단법인 경청과 하이트진로 특허 분쟁 관련 특허발명자인 아이피디벨롭먼트 정경일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내려진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관련 특허무효 결정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경일 대표는 "법률지식도 부족하고 비용도 없었던 저희가 거대 대기업이 거대 로펌을 내세워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에 겁도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다가 답변서 한번 제출할 기회까지 놓치면서 특허무효 심결을 받았다"면서 "재단법인 경청을 통해 법률지원과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정 대표와 법률대리인인 경청이 제기한 항소에 대한 1차 변론을 이달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권리회복 공익법인'을 지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중소기업 등을 위한 ▲무료 상담 및 법률 자문 ▲무료 소송대리 ▲제도 개선 및 권리보호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의 정당성 등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1심에서 패한 정 대표를 공익법인이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기엔 중기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하이트진로측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테라 병 내부에 있는 회로리 형태의 빗살형 돌기다.
정 대표는 "2008년 출원해 2009년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액체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병에서 액체가 배출될 때 급격히 배출되지 않도록 병안쪽에 곡률을 만든 것이 특징으로 병목부부터 배출구로 휘어지도록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트진로가 선보인 테라는 병 외부와 내부에 빗살형 돌기가 있는 형태다. 내부의 빗살형 돌기를 놓고 하이트진로측은 외부에 돌기를 만들기 위해 공정상 내부에도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정 대표는 내부 돌기가 없이도 충분히 만들수 있었는데 하이트진로측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각각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하이트진로가 테라 출시 초기 마케팅 요소로 회오리를 연상케하는 토네이도 양음각이 휘몰아치는 청량감을 강조한 부분 역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반부터 불거진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1심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하이트진로가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정 대표가 이에 불복해 이번엔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관련 특허를 놓고 미국의 글로벌 맥주회사인 밀러와도 분쟁을 진행할 태세다. 밀러가 2011년부터 약 6년간 판매했던 '밀러 라이트'의 병 안쪽에 나선형의 홈이 새겨져 있어 이 역시 특허를 침해했다는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밀러는 정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후 해당 병에 든 맥주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앞서 밀러와 협상을 진행해오다 하이트진로 문제가 불거져 잠시 보류하고 있는 만큼 밀러가 6년간 판매했던 병에 대해서도 추가 협상을 통해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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