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전까지 수익 어촌·수산업 발전에 사용못해
-법인세 감면 법안 모두 폐지…상환속도 늦출 수 있어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에도 영업을 확대하며 상환금액을 늘려 왔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더구나 상환 속도를 더해줄 법인세 감면 법안까지 폐지돼 수협은 또 다시 공적자금 상환이란 굴레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2016년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로 분리했다. 공적자금 상환은 수협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배당하면 수협중앙회가 오는 2028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상환키로 했다.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말 기준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갚아 회수율이 약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은 지난 2017년 127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00억원, 2019년 1320억원을 상환했다. 2년 연속 1000억원대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며 속도를 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공적자금 상환속도는 올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공적자금 상환금액은 전년 수협은행의 수익에 따라 확정되는데, 코로나19로 수협은행의 수익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말 순이익은 286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010억 원)대비 149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순익도 606억원으로 전년 동기(795억원) 대비 189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올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전년에 비해 100억~200억원 줄어 들면서 감액폭이 커졌다"면서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적자금 상환을 앞당길 수 있던 법인세 감면 법안도 모두 폐지됐다는 것. 현재 수협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수협중앙회에 배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수익(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때문에 수협은행은 상환금액을 포함해 법인세(24.4%)를 공제한 뒤 수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예컨대 수협은행이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면 법인세를 제외한 75만원을 공적자금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면 18만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더 상환할 수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폐지될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전까지는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촌과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코자 했다"며 "공적자금 상환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만 감면받아도 기존 상환기간이 5~6년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협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기상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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