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민식이법' 공포

운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기자는 최근 운전자보험에 들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때문이다. 지난 3월 말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나와 같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아졌다. 나에게 운전자보험에 대해 묻는 지인들도 늘었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이는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민식이법을 적용받는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다. 최근 보험사들은 올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설계사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우선 기존에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특약 추가로 보장 확대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