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난달 대규모 꼬리곰탕 입찰 공고 내고 사업자 선정
7곳 경합해 S식품·D사 컨소 낙찰…軍에 182만㎏ 공급 예정
S식품 '부정당제재'받아 재판중…27일 예정 변론기일 또 미뤄
업계선 "D사 하자 많은데, 건당 감점 적용 안해 낙찰" 의혹 제기
D社 "하자 없다" 해명, 방사청은 "내부서 검토 중" 원론적 답변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약 150억원 규모의 꼬리곰탕 입찰과정에서 자격 미달 회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로 결정된 컨소시엄 참가 2개 기업 중 한 곳은 부정당제재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또다른 곳은 앞선 군납 과정에서 여러건의 하자가 발생, 감점 요인이 많아 사실상 '낙찰자'가 될 수 없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전투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에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월 약 146억원 규모의 꼬리곰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S식품과 D사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150억원 가량에 달하는 이번 입찰엔 대기업인 S푸드와 육가공 중소기업 등 총 7곳(컨소시엄 포함)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최저가로 입찰한 2곳을 제외하고 3순위로 낮은 가격을 써낸 S식품·D사가 전군에 총 182만㎏에 달하는 꼬리곰탕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냈다.
이들 회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납품하게 될 꼬리곰탕은 육군 각 사단, 공군 각 전투비행단, 해군 각 함대, 해병대를 비롯해 병력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 공군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등에도 골고루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주사업자로 선정된 S식품의 경우 과거 공공 입찰 과정에서 한 담합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부정당제재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S식품은 이번 방사청의 꼬리곰탕 입찰에 앞서 방사청장을 피고로 서울고등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청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관련 사업에 입찰,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26일 예정됐던 S식품에 대한 변론기일은 이달 27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S식품은 이를 다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S식품과 함께 꼬리곰탕 공급권을 따낸 D사의 경우 최근 군납 과정에서 여러 건의 하자가 발생해 감점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D사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군장병을 위한 급식 공급 과정에서 부패, 변질 등 최소 3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입찰에선 이같은 다수의 하자에 대해 건당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1건으로만 계산해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되는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방사청의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급식류의 경우 2년내 발생한 '계약금액 0.1% 미만의 하자'에 대해선 1건당 -0.2점씩 감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D사의 하자가 최근 2년내 3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규정대로라면 총 -0.6점의 감점요인이 돼 낙찰자가 되기 쉽지 않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낙찰업체의 감점요소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최근 2년내에 발생한 D사의 하자가 5건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D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하자는 없다"며 일축했다.
D사의 하자 여부 파악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측에 문의한 결과 "알려줄 수 없다"면서 "방사청에 문의를 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문의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이번 대규모 꼬리곰탕 사업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S식품·D사 컨소시엄은 구매요구서와 일반·특수계약조건을 충족한 적격 업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군에 들어가는 식품이나 전투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경우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방위사업법' 등으론 납품업체의 자격, 수준, 법위반 등 '적격·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참에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관련법은 현재 군에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이 양호하냐, 정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컴퓨터 수리회사가 저격총을, 미용회사가 특수작전용칼을, 통신회사가 방탄복을, 디자인 관련 1인기업이 방탄헬맷을 납품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납 적격업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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