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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금리우대 혜택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금리우대 혜택

 

고용노동부, 6월23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선정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144개 기업이 신청해 90개소가 선정됐고, 이번 2차 공모는 재택근무 특화부문을 신설해 모집한다.

 

근무혁신 내용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회의나 업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 마련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모성보호 등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코로나19 예방 제도로서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된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나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가족친화인증제 등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별도 신설,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근로자 만족도 등 정량지표와 함께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제도화 여부, 재택 근무 인프라 구축, 재택근무 인사관리체계 등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선정한다.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포함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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