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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에너지비용 주는 '에너지바우처' 27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에 에너지비용 주는 '에너지바우처' 27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겨울에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9만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는 13만40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변경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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