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급여가 실업 대책으로 쓰일 예정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액이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돼 쓰이는 것과 별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의 급여 반납분 사용처가 확정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되며, (금액은) 약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실업 대책에 쓰인다. 고용보험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필요한 비말 차단 마스크가 학생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문제와 관련한 논의 중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이의경 처장에게 질문했다.
이 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이어 문 대통령은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하거나 할 예정인 학생에게 필요하다"며 우선 공급 대책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이 처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등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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