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적극 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2명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선발 인원 중 절반에게는 특별승진과 특별 승급, 최우수 성과 등급 , 장기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단기교육이나 승진가점, 포상 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우대를 해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제한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기관장에게 직접 조직문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적극행정'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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