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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대응사격도 안돼

유엔군사령부는 26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총격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론을 내렸다. 국군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이 된 셈이다.

 

이날 오후 유엔사 누리소통망(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사건 당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렇지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서도 유엔사 조사팀은 정전혐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 당시 국군은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대응사격마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면,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우리 군은 경고 및 자위적 대응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모두 북한군의 총격사격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사 결론이 난 만큼, 2018년 남과 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서도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9.19군사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이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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