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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 1600명 선발… 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 1600명 선발… 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유토이미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2019년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해 총 4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 지원되고, 원하면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 융자(금리 2%)와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는다.

 

선발 인원 중 독립경영 1~3년차 549명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창업예정자 1051명은 농지 등을 마련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34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원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로 최종 지원자가 선발됐다. 평가에서는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이 중점 평가됐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제외하는 등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

 

선발자의 시도별 인원은 전북(282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270명), 경북(268명), 충남(175명), 경남(170명) 순이었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051명(65.7%), 독립경영 1년차 438명(27.4%) 등이었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에서 2019년 59.3%에 이어 올해 65.7%로 상승하는 등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전체의 70.6%로 농고나 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29.4%)의 약 2.4배 수준이었다. 귀농인은 1112명(69.5%)으로 재촌 청년 488명(30.5%)의 약 2.2배였다.

 

주 생산 품목을 보면 채소류가 26%로 가장 많고, 과수류 15.4%, 축산 15.4%, 식량작물 11%, 특용작물 5.9%, 화훼류 4.1% 순이었다.

 

선발된 인원 중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789명(49.3%)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 청년은 327명(20.4%)이었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은 484명(3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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