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 간소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학교 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내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학생 교육 활동과 인근 주민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경우 1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로부터 각각 투자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신설돼 공동심사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동심사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가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거쳐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각의 전문기관을 통해 따로 하던 것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4년 이상 지연 시 재심사를 받도록 완화한 대신, 매년 3차례 하던 정기심사 횟수는 4차례로 확대한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등을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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