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로 차 사고를 내면 보험을 들었더라도 최대 1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군인의 급여도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며, 출퇴근을 위한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 약관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금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음주·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도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라면 손해액 규모에 따라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등 최대 1억50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만약 손해액이 의무보험 이내라면 운전자는 기존과 같이 400만원만 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셈이다.
운전자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 시행될 개정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에 대한 사고 배상기준은 개선됐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며,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치면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을 위한 유상카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약관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보상여부를 놓고 다툼이 잦았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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