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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 원하면 폐업지원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 원하면 폐업지원금 지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토이미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폐업하는 농가도 앞으로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했다.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긴급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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