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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회계업계는 지금] <下> 감사공영제 확대해야

비영리단체의 감사인 지정을 외부에 맡기는 '감사공영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기부금 사용처 논란 등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다. 감사공영제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 사태로 지정기부금 단체의 회계 관리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사공영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감사공영제는 공공기관 등 독립된 제3자가 감사인 풀을 구성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대신 외부에 맡겨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 "공익법인, 예외 없이 감사받아야"

 

정의연 사태로 공익법인의 '회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인법인이다. 또 지정 감사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만 받고 있다.

 

다행히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기준은 확대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시행되는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기준에 '기부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산 기준을 기부금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자산은 고정된 상태이고, 기부금은 흐름이다. 자산이 적다고 기부금도 적은 게 아니다. 기부단체 중 기부활동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자산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이라면 어떤 감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정의연의 자산 규모는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으로는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회계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인을 공적기관이 지정하는 '감사공영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공익법인의 84%, 공동주택의 82%, 사학기관의 84%가 감사공영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 "사회적 기금 조성해야"

 

감사공영제 도입 시 논의돼야 할 요소는 많다. 기부금 단체를 비롯해 아파트, 사학법인, 병원 등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감사인 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이다.

 

특히 감사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부담하게 되면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진 교수는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감사 보수 분담금으로 만드는 방식과 회계사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사 비용이 부담인 작은 공인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논의해야겠지만 회계사회가 회원사로부터 받은 일정금의 회비를 공익법인 외부감사에 환원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감사공영제는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PSAA(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뉴질랜드도 4000여 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영이란 개념을 갖고 시행하려는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결국 법제화라는 과정이 남아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뤄져야 하겠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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