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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메트로신문 창간 18주년 기획] 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일하는 국회 필요하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한 만큼 21대 국회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이에 21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21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변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은 해마다 증가했다. 2507건(16대 국회)으로 시작한 입법 실적은 7489건(17대 국회), 1만3913건(18대 국회), 1만7822건(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갈수록 낮아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28일 기준)다.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63%인 점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도다. 17대(50.3%), 18대(44.4%), 19대(41.7%) 등 지난 20년간 국회 법안 처리율은 높아진 적이 없다.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곧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3월 혁신 패키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등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상시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는 법안 처리율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정부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 심사 역시 상임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

 

상임위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정부)를 감시한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은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다. 매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는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책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하고 고쳐야 할 점도 짚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제때 열리지 못했고, 여야 간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16년 6월부터 시작해 2020년 5월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보이콧 사태는 20여 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어떤 모습을 원할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회'였다. 한국갤럽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지난 4월 실시해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 중 가장 높은 응답(36.5%)이었다.

 

이어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순으로 높았다. 모름과 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중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등 각종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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