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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 20% 인상…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추진

산업부,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 20% 인상…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추진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도 추진

 

가스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여름철 전력피크 상황에 대비해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공기관 가스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하는 등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전력피크시간대 가스냉방을 일정 이상 가동하면 기여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약 200평대 규모 이상 건물에서 가능하다.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지난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 상태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작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스냉방은 10년간 운영시 전기냉방 대비 비용이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데 따라 가스냉방의 경제성을 보완하는 조치다.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오후 2~5시 전력피크 시간대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그에 따른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022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시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토록 추진한다.

 

가스냉방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압축기와 엔진 등 주요부품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냉방을 'Cool Gas'(가칭) 등으로 브랜드화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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