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만 65세가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최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지원이 줄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이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가 넘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도움을 하루 평균 약 11시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어서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구별로 지원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 차원의 별도 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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