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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재난지원금 웃돈 요구 시 1000만원 벌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결제거부나 추가요금 요구 등 부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2만원어치 식사 후 정부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2만1000원을 내라고 하거나 기계 오류로 결제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지불수단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해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부정 사례를 목격하거나 겪은 시민들은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 경찰, 자치구가 합동조사를 벌인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세무조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자들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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