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되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 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여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