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산더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의 약속과 달리 '일하는 국회'는 출발조차 못 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알짜'로 꼽힌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향하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기능을 한다. 예결위 역시 정부 예산이 처리되기 위해 넘어야 할 필수 관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 수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17대 국회 이후 줄곧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원장 역시 같은 논리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따른 첫 임시국회(개원 국회) 일정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첫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개원 국회는 6월 5일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정 시한 내 국회 개원' 역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제로 ▲제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포함한 K 방역 관련 법안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 국회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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