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민원 전담 대응팀'을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내 반복민원 전담대응팀과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또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된 사안에 대해 다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반복민원 전담 대응 인력은 행정 6급 1명, 임기제 3명으로 총 4명이다. 대응팀은 ▲반복민원 심의회 안건 상정 운영 등 사무처리 지원 ▲종결 처리된 민원의 적정성 재검토 ▲중복민원 중재·조정 ▲비정상적인 민원행태(폭언·협박·장시간 통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민원인 방문·면담·전화·간담회를 통한 민원해결 ▲반복민원 발생원인, 해결방안,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연구 및 사례관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서울시에 접수된 중복민원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신림선 경전철 공사를 중단해 소음 피해를 줄여달라는 요청과 4륜 SUV 등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요구였다.
신림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시는 "신림선 108S 환기구 주변은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이하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토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3월 20일~4월 9일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주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자 시는 4륜 SUV 등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운전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다음달 인재개발원에 의뢰해 갈등·심리 소통전문가인 일반임기제(6급) 3명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국장급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3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반복민원 심의회를 만들어 시민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민원조정 위원회 심의결과 시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시 같은 요구가 접수됐거나 상습적이고 주기적인 협박 및 시위의 원인이 되는 민원 처리·상담에 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다. 시 본청, 자치구에서 대응을 요청하면 서울시 반복민원 심의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의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반복민원 심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반복민원 심의대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반복민원 심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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