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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년째 찾아가지 않는 로또 1등 '48억'…2일 국고로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자 국고에 환수될 예정이다.

 

지난 3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861회차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1등 당첨자는 총 4명으로 각 당첨금은 48억7210만원이었으나 그중 한 명이 당첨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령한 당첨 복권은 충북 청주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일 회차 복권에서 충남 지역에서 판매된 4900만원에 달하는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첨금은 지급기한을 하루 앞두면서 오는 2일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급 개시일(추첨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오는 1일까지만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2일부터는 당첨 사실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아갈 수 없다.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찾아가지 않는 당첨금은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동행복권 측은 두 달 전부터 861회차 1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찾아갈 것을 공지해왔다. 당첨번호 11, 17, 19, 21, 22, 25를 띄우면서 공지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도 당첨자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한편 로또복권은 전체 판매액의 50%는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 중 운영비를 제외한 42%에 한해 복권기금으로 운용한다. 지난해 전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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