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군인연금법 시행(1960년 1월) 이전에 제대해,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903명에 대해 12억 29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퇴직 급여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현재 중사 계급에 해당되는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제대한 군인이다. 심의를 거쳐 퇴직급여금 지급 대상이 된 903명에게는 1인당 평균 185만원의 퇴직 급여금이 전달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 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퇴직급여금은 1992년 군인연금법 시행이전 퇴직한 직업군인들의 퇴직급여 요청에 따라 2004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4만3000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가 종료됐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작지만 보훈하겠다는 의지로 특별법의 시행기간을 했다. 이와함께 퇴직급여금 신청을 지난해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추가 접수해,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제대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국방부는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보훈 등록자 4만 9413명 명부를 받아 검증했고, 7780명이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우선 생존해 있는 483명에게 지급 절차를 안내했고, 7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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