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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공군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에서 3개월 단축으로 결정

2018년 당시 병역법상 2개월만 단축됐던 공군병 복무기간이 1개월 추가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만 심의·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 공군병 복무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역법에는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정해져있어 당시 공군병만 복무기간을 2개월단축시켰다.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통령의 승인남 거치면 공군병 복무기간의 1개월 추가단축이 시행된다.

 

공군병 복무기간 21개월은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받는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軍)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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