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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日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대상 WTO 제소 절차 재개

[종합] 韓, 日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대상 WTO 제소 절차 재개

 

"일본 정부 문제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현재로선 양자회담 계획 없어"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추진하다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6개월여만에 재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었다.

 

이후 지난 6개월간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해왔다. 아울러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과감히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일본 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했던 △ 한일 정책대화 중단 △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통상 13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서 일본에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비롯해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으나, 일본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나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답변은 있었으나 우리가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일본 측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양자 대화 계획에 대해선 "지금 상태는 양자협의는 끝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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