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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자에도 150만원씩 지원키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자에도 150만원씩 지원키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시 개정 등 거쳐 곧 시행…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안 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기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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