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상장사들 10곳 중 4곳 이상은 작년 사업보고서에 재무공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00개 상장법인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44.5%인 1112개사에서 재무공시 가운데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률은 전년보다 16.9%포인트나 높아졌다.
미흡사항별로는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에 대한 기재 미흡이 61.7%에 달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그밖에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도 미흡사항으로 꼽혔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및 '감사보고서 본문'에 핵심감사항목(KAM)을 부실하기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코넥스·비상장법인은 일보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잘 알지 못해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보유 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2402개사 중 46.3%인 1114개사의 기재가 미흡했다. 미흡률은 전년 대비 29.6%포인트 하락했다.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수준은 과거 점검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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