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약 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가산금리 산정요소 조정을 통해 최소 0.31%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데 대한 대가로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이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이 4.30%에 달한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이 2.03%, 금리연동형계약이 1.50%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사는 8.34%, 중소형사는 6.29%, 외국사는 6.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가운데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없애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 시 보험계약대출을 금리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산정근거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해서도 투자기회 상실비용 추정 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총 47조원 가운데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인하 조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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