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또 취재진의 "범죄 단체 가입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킨채 대답을 피하면서 곧바로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갈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두 명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했으나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당국은 박사방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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