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 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나섰다.
사법 당국이 여전히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주요 경영진에 대한 무리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SOS'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관련 사건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등이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삼성의 조치가, 수사 당국이 그동안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기소할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와 미중무역분쟁으로 대내외 경영 불안에 빠져있는 상황. 사업지원TF 주요 경영진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반도체 비전 2030' 등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전문가들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에도 그렇다할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일부 여론에 떠밀려 과도한 표적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온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1년 8개월여간 수사를 이어오는 동안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한 상태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당시 주요 경영진은 물론이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현직 주요 경영진까지 100여명까지 1000여회에 걸쳐 소환했음에도 그렇다.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미 종결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수사할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단순히 회계 기준을 GAAP에서 IFRS로 변경하면서 생긴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합병 자체가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수사 자체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과 관련해 주주총회를 열고 3분의2로부터 찬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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