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대학가에 따르면 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군을 제적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9일 총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알려졌다.
서울과기대의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총 4단계로 나뉜다.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나뉘는데 강군은 이중 가장 높은 단계인 '제적' 징계를 받았다. 이번 제적 징계를 통해 강군은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됐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했으며,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관리, 홍보,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2001년생인 강군은 올해 서울과기대 인문사회학부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수업은 받지 않았다.
한편 N번방 사건의 다른 피의자 '갓갓' 문형욱(24)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징계를 앞두고 있다. 국립 한경대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 결과를 요청했으나,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로 혐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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