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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료 내는데 입차인에 구상권 청구?…화재보험 약관 고친다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금융감독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실수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금액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도록 해 관리비 등을 통해 화재보험을 내고 있음에도 피해보상을 져야 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재보험 약관에서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대위권은 임차인 잘못으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범위는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품설명서도 개선한다.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다음달까지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개선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보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회수해왔다.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지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이다.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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