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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체육지도자 자격자 취득 가능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체육지도자 자격자 취득 가능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일 시행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산림청
산림레포츠 패러글라이딩 /산림청

산악자전거나 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 레포츠에 대한 전문 자격 제도가 새로 생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시행령 등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 등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2주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 자격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된다. 관련 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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