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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하나은행, 금감원 키코 배상권고 불수용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4개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 권고한 추가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검토해왔으나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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