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은행이 키코 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대구은행은 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4개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해당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검토해왔으나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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