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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삼성 등 6대 금융그룹 감시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법안 도입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한층 촘촘한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해왔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비지주금융그룹인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사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금융부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금융회사의 18% 달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금융당국·금융회사에서 축적된 경험, 국제 정합성 등을 통해 법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을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으로 지정한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등록을 한 금융회사 1개이상인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다. 다만 미 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이거나, 국책은행, 부실금융기관으로 감독실익이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그룹 자본비율 관리/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금융그룹은 자본이 중복 이용되지 않도록 실제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이상 유지될 수 있게 자본적정성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전이위험·집중위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은 등급을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해 평가하고, 필요자본에 가산한다. .

 

금융그룹은 또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를 2~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 밖에도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기구를 마련해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험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해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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