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 매년 6월, 보훈가족의 심장을 찢는 정부의 실수는...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국보훈의달 6월이면 정부의 '실수'가 매년 되풀이된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이 정부의 되풀이되는 실수로 되돌아 갔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지난 2018년 6월 29일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추도하는 내용을 국방부 SNS(사회관계망)에 올렸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전사자로 법적지위가 명확해졌음에도,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올린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기자는 수정을 요구하며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사를 올리면서 기사초안을 주며 수정도 해주겠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에 알렸지만, 국방부 대변인실은 침묵했다.

 

기사가 전송된 뒤, 당시 국방부 부대변인 이 모 대령은 기자를 끌고 대변인실로 갔다. 대변인과 기자, 이 모 대령 세명만이 있는 공간에서 대변인은 "이 기사 나가면 안된다. 내려달라"고 말했다.

 

기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이 유출된 것도 아니며, 사전에 원고까지 드리며 입장을 물었는데 돌연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수정은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최 대변인은 "우리의 실수가 맞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면 안되니 무조건 삭제해 달라"는 입장만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내려졌지만, 국방부의 실수는 이어졌다. 기자가 기자직위를 잃고 난 7월에 한 시민이 해당 기사 삭제 이유를 국민심문고를 톨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꺼리김 없이 거짓 답변을 내 놓았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 임 모 중령은 "제2연평해전 16주기 포스터에 전사한 6인의 전우를 실무자의 실수로 '순직'으로 표현했다"면서 "기사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국방일보 팩트체크'가 언급된 내용이 희화될 소지가 있어 수정요청을 했다"고 답했다.국방부 대변인실은 처음부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고, 숨겨여만 할 일이었을까. 이듬해 2019년 6월 5일 현충일 앞두고 청와대에 초청된 보훈가족들에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팜플렛을 돌렸다. 그들의 가족은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의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제외됐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자 지난 5일 국가보훈처는 '실수'라며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회와 생존장병 대표와 협의를 거쳐 기존 참석 규모 내에서 참석자를 조정해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보훈처가 매년 현충일 행사에 초대받았던 이들을 초대하지 않고 코로나19 희생자 가족을 참석시켰다고 보도한바 있다. 1만명 가량 초대했던 인원들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특정 유가족과 생존자만 제외했다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것이 현충일 추도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닐까.

 

조국의 광복, 조국의 민주화, 그리고 조국의 영해사수임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인데 말이다. 문 대통령의 조화가 서해수호관련 전사자 묘소 중 천안함 묘소에만 세워진 모습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