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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농림작물 저온피해 4만8612ha서 발생… 재해복구비 1054억원 지원

4월 농림작물 저온피해 4만8612ha서 발생… 재해복구비 1054억원 지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있는 과수농가를 현장방문해 배 저온 피해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난 4월 중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5~9일, 14일,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만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만8612ha로 집계됐고,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저온 피해를 입은 곳은 7만4205개 농가로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지급하고,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9만원이 지원된다.

 

피해율 30% 이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2161호에는 이자감면(2.5% → 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도 추진한다.

 

또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 2897호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경영자금 5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 1.8% 또는 6개월 변동 1.18%, 상환기간은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지난 5일 교부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되므로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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