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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키코 '거부', DLF '소송'…반발 부른 금감원장의 '무리수'

키코 분쟁조정안, 6개 은행 중 5개 은행 '불수용'

DLF 징계에는 우리·하나은행 행정소송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해 6개 은행 중 5곳이 거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피해기업에 배상하라고 권고한 이후 결정을 다섯 차례나 미뤘지만 결국 '불수용'으로 결론이 났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감원의 징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기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도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처음부터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과 DLF 관련 중징계가 무리였다고 보고 있다. 키코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된 사안이어서 은행들이 배상에 나설 경우 향후 법적으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DLF 관련 제재의 경우 모호한 규정으로 과도한 중징계를 내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산업·씨티은행에 이어 신한·하나·대구은행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상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 한 곳 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계약일로부터 10년인 법적 시효도 다 지난 상태다. 이와 함께 대상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키코 배상액 이상으로 채권을 감면한 경우도 있어 실효성도 의문이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금리연계 DLF 징계에는 경영진과 기관까지 금감원과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나섰다.

 

하나·우리은행은 당국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모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의 제재에 금융사가 맞서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금감원이 반발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경영진 책임을 물었지만 금융사들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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