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역 앞에서 '묻지마 폭행'을 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할 뿐더러,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자,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8일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해 이재용 부회장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을 뿐 아니라 ▲도주의 염려도 없어 구속영장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 부회장이 검찰의 자존심을 건드려 '괘씸죄'를 받게 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이 부회장과 삼성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고도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위법하게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게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시각이다.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판단하는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는 회계다. 회계는 경영의 결과물을 표시하는 일종의 '언어'이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문제는 검찰이 바라보는 회계라는 언어와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라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검찰이 요구하는 것처럼, 딱 부러지는 회계는 세상에 없다. 회계는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고 그 결정과 책임은 기업에 있다.
가령 상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며 카드를 긁을 때인가, 아니면 몇주 뒤 카드 대금이 입금될 때인가. 카드대금이 입금될 때 매출로 인식하면 분식회계인가. 현금주의 회계에선 그 시점을 매출로 인식하기도 한다. 오롯이 상점의 회계정책이나 판단의 문제일 뿐, 이를 가지고 처벌할 순 없다.
제대로 문제삼고 처벌해야 하는 분식회계는 과거 모뉴엘처럼 실적도 없으면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은행 차입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적,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다.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식투자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삼바와 모뉴엘이 다르다는 점은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시각이 과거 한 시민단체 측의 입장과 너무 비슷하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던 김기식 전 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재조사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일부에선 검찰이 "부정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당시 시민단체의 정황적 결론을 합리적 의심없이 미리 수용하기로 결론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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