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전통주 등의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전통주 자조금 제도의 근간인 전통주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주 자조금은 관련 단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된 자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 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자조금의 관리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자조금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한다. 또 해당 단체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하고, 정부 보조금은 자체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토록 정했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산규모 기준은 농식품부가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전통주에는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나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지역특산주, 전통주에 준하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전통주 업계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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