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당국이 일명 '박사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장병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기 했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처리기준의 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원호 육군 일병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바 있다. 더욱이 병들의 휴대전화 일과 외 시간 사용이 허용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우선적으로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계급을 낮추는 강등을 신설했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징계 종류와 정도인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만을 받던 병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 1회만으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부 범죄의 경우 사실상 강등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간부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적용을 해야할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이 추가됐다.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은 가중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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