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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얼굴이 신분증…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금융거래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

 

/금융위원회

앞으로 신분증이 없어도 은행 업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얼굴이 신분증 역할을 하거나 은행앱이나 분산ID를 이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본인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자금융저래의 디지털·비대면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대면 거래 역시 태블릿PC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편비밀번호나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이 시도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신분증이 없이 은행 앱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이나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한 실명 확인 방식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FacePay)를 테스트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TF는 해당 신기술이 기술 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가능성, 금융 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맞는지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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